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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안동

- 정홍식 의원 발의로 제 124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

2009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정홍식 의원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정홍식의원(사진.한나라당)이 발의한 「안동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 124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본 조례와 관련, 정홍식의원은 “효 사상과 효 문화는 우리 민족이 간직해 온 훌륭한 정신문화로 5천년 우리 한민족의 힘의 원천이자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었다”고 전제하며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통념으로써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덕목이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표방한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에 제 일의 가치로 추구할 실천 덕목이므로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정홍식의원은 “1980년대 노인복지시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의 해결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미덕을 살려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우리 동양문화가 서양문화의 가치를 우월하는 유일한 장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또한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효를 그저 가족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간주해 왔지만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인계층의 사회문제화 등 효의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는 지난 2007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본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우리 안동도 그동안 선언적으로 제정되어 있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효사상과 효문화를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작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어르신들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질서 회복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동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 (제4조)

2) 효교육의 장려와 효의 달 지정, 효행우수자 표창 등 효문화 정착에 적극 이바지할 것과 효행장려․지원센타 설치를 통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명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부모 부양자에 대한 지원,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0조, 제11조, 제12조)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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